블로그 시작하면서 – 유의해야할 사항(저작권)
블로그 시작하면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저작권입니다.
이해하기 어렵고,
저작권에 저촉되는 사례들입니다.
저작권 법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..
위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례들을 얼핏 보면 알 수 있듯이.
위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.
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창작자의 노력과 시간을 들인 작품을
마치 자기 것 마냥 손 쉽게 복제가 가능합니다.
그래서 저작권 법은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.
자 이제 저작권 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했으면,
무엇이 저작권법에 적용되는지 손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그냥 얼핏 생각해봤을 때,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거나 혹은 알 수 있는 것들은
무료로 공개한다고 알리지 않은 이상 전부 저작권에 저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흔히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거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.
노래(음원)을 돈주고 산거에요.
전부 다들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던데요.
게임을 사서 영상을 녹화했어요
노래(음원)을 돈주고 산거에요
노래/음원/방송 영상을 돈주고 샀다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.
이거 저작권법 위반입니다. 그냥 창작자의 입장의 되어보시면 안된 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
힘들게 노래도 영화도 영상도 만들어서 CD든 음원이든 팔았는데..
구매자가 자기가 돈주고 샀다면서 여기저기 퍼트리거나 복사해서 판매합니다.
그러면 열받겠죠..
전부 다들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던데요
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용하던데요.
네. 그렇게 이용하신분들 다 같이 경찰서 다녀오시면 됩니다.
음원이든 이미지든 원 창작자를 알 수 있는거는
그 창작자가 소송 걸면 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.
다만 사례가 많거나 잘 모르는 경우는 저작권자가 그냥 넘어갈 뿐인거죠.
게임을 사서 영상을 녹화했어요
마지막으로 게임 녹화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
원칙적으로는 게임과 관련된 모든 것이 게임회사 소유권입니다.
보통은 홍보차원에서 대응하지는 않지만,
스토리가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간혹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.